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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소식

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, 5월 20일부터 시행

관리자 2024-05-16 조회수 10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,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'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'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.

 

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, 모바일 신분증, 건강보험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, 요양기관이 본인 확인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

 

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모바일에서 ‘모바일 건강보험증앱’을 설치·이용할 수 있습니다.​ 

 


 

 
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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