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써 환자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내용까지 담겨있는 민감한 자료입니다.
때문에 현재 의료법으로 환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, 직계존속 등이 요구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.
발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.
보바스기념병원 본관 로비층 제증명 창구 ( 신청 및 수령시간 : 월~금요일 08:30 -17:00, 토요일 : 08:30 - 12:00)
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지참 해야 합니다.
| 수령자 | 제출서류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환자 | 본인 | 본인 신분증 | 사진있는 신분증 |
| 친족 |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수령자의 신분증 | 사진있는 신분증 |
| 환자의 자필 동의서 |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| ||
|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 서류 | - | ||
| 대리인 |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| 수령자의 신분증 | 사진있는 신분증 |
| 환자의 신분증 사본 | 사진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| ||
| 환자의 자필 동의서 |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| ||
| 환자의 자필 위임장 | - | ||
제출 서류 중 '신분증'의 경우
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타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(사진이 있는 공무원증, 학생증 등은 인정이 안됨)
단,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
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으로 대체 가능(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초본)
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 서류도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기재된 서류
| 수령자 | 제출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 사망, 의식불명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
|
|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| ||
| 사망사실확인서류, 의식불명확인진단서, 행방불명확인서류,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|
친족이 없는 경우
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)
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)'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' 서류 추가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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