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 본원에서는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단, 빈번한 전화 상담으로 타 환자의 진료 및 간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
전화 상담은 10분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.
그 이상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방문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.(방문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)
서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:)
※ 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’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에 따라 폭언, 폭행,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시 처벌 될 수 있습니다.